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치료1 교통사고 후유증 추나치료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본인 부담금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자동차보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사고당 최대 20회입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 사고 직후 자동차보험(대인접수)으로 치료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금액이 없으나(0원), 사고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치료를 이어갈 때는 항목에 따라 진료비의 50%에서 8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1. 교통사고 추나치료: 횟수와 기준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추나치료에 대한 보장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정 횟수: 동일 사고당 최대 20회까지 인정됩니다.시술 제한: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추나 환자 수가 18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 2026.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