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학 전'과 '취학 후'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학령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취학 전 아동 (만 7세 미만)의 학원비: ✅ 공제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는 공제 혜택이 가장 넓습니다.
| 대상 자녀 | 공제 가능 항목 | 공제 한도 |
| 취학 전 아동 (만 7세 미만)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보육료, 특별활동비 | 1명당 연 $300만 원$ |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예체능, 외국어, 태권도 등) | 1명당 연 $300만 원$ |
✅ 공제 요건:
- 학원 및 체육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곳이어야 합니다.
-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 공제 제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거의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공성(학교)을 지원하려는 세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 대상 자녀 | 공제 가능 항목 (학원비 제외) | 공제 제외 항목 (일반 학원비) |
| 초·중·고등학생 |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 수학, 영어 등 교과 관련 학원비 |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생, $50$만 원 한도) |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 |
| 현장 체험 학습비 (학교 주관, $30$만 원 한도) | 학습지, 통신 강의 수강료 (방과 후 학교 제외) |
✅ 공제 예외 케이스 (유일한 학원비 공제):
- 취학 직전 연도분 선납: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도(12월)에 지출한 학원비 중 다음 연도(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누락되었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3. 📝 학원비 공제, 최종 확인 목록
| 확인 사항 | Yes | No |
| 자녀가 만 7세 미만인가요? | ✅ 공제 가능 (연 300만 원 한도) | ❌ 일반 학원비는 공제 불가 |
|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가요? | ✅ 공제 요건 충족 | ❌ 공제 불가 |
| 취학 후 자녀가 학교에 납부한 방과 후 학교 수업료인가요? | ✅ 공제 가능 (연 300만 원 한도) | ❌ 일반 학원비 아님 |
학원비는 지출한 금액보다 자녀의 학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으려고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학교에 납부한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체험학습비를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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