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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공제 : 핵심 정리 (취학 전 vs. 초·중·고)

by 매달방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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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공제

자녀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고 실수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학 전'과 '취학 후'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학령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 취학 전 아동 (만 7세 미만)의 학원비: ✅ 공제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는 공제 혜택이 가장 넓습니다.

대상 자녀 공제 가능 항목 공제 한도
취학 전 아동 (만 7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보육료, 특별활동비 1명당 연 $300만 원$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예체능, 외국어, 태권도 등) 1명당 연 $300만 원$

✅ 공제 요건:

  • 학원 및 체육시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곳이어야 합니다.
  • $1$회 이상 교습을 받는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취학 전 아동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으나,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공제


2.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 공제 제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부터는 사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거의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공공성(학교)을 지원하려는 세법의 취지 때문입니다.

대상 자녀 공제 가능 항목 (학원비 제외) 공제 제외 항목 (일반 학원비)
초·중·고등학생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수학, 영어 등 교과 관련 학원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생, $50$만 원 한도)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현장 체험 학습비 (학교 주관, $30$만 원 한도) 학습지, 통신 강의 수강료 (방과 후 학교 제외)

✅ 공제 예외 케이스 (유일한 학원비 공제):

  • 취학 직전 연도분 선납: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도(12월)에 지출한 학원비 중 다음 연도(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누락되었다면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공제


3. 📝 학원비 공제, 최종 확인 목록

확인 사항 Yes No
자녀가 만 7세 미만인가요? ✅ 공제 가능 (연 300만 원 한도) ❌ 일반 학원비는 공제 불가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가요? ✅ 공제 요건 충족 ❌ 공제 불가
취학 후 자녀가 학교에 납부한 방과 후 학교 수업료인가요? ✅ 공제 가능 (연 300만 원 한도) ❌ 일반 학원비 아님

 

학원비는 지출한 금액보다 자녀의 학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으려고 하셨다면, 안타깝지만 학교에 납부한 방과 후 학교 수업료나 체험학습비를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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